행정해석1998.08.08
산안(건안)68307-427
유압식 리프트 임대ㆍ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압식리프트란 장비를 임대 또는 구입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의 유압식리프트는 이동식틀비계, 사다리 등과 같이 주로 2M 이상의 해당 작업장소로 근로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장비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 68307-427, 19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