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203
비상방수문 그 자체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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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구는 강을 횡단하는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하철 개통후 홍수시 지하철 구간 내부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구조물인 비상방수문을 시공토록 되어 있는 바, 비상방수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등의 방호조치 등)의 각 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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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수문 그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7(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7)에서 규정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비상방수문을 작동하는 기계장치가 호이스트(양중기로 크레인의 일종)인 경우 당해 기계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ㆍ기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