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22
산안(건안) 68307-1056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 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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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에서 기존의 산을 절취하여 학교건물을 시공할 경우 건물 굴착깊이 10.5m라 함은 절취작업 부분이 포함되는지 굴착깊이의 기준이 G.L선인지 아니면 절취한 부분의 최고 높이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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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 (귀 질의의 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