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03
산안 68320-68
화학설비 안전거리 질의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 내에 있는 수소플랜트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거리 유지의 의무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수소플랜트와 사무실 사이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 별표 5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서 안전거리를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별표 3의2 제4호의 적용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