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7.03
산안 68320-267
위험물 취급공장내 전동기의 방폭구조 적용여부 질의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솔린 저장탱크 등을 취급하는 공장내에 가연성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가연성가스의 배출설비가 소방기술기준에 의해 설치되어 있고, 배출설비의 구동부는 방폭구역으로부터 방화벽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지상으로부터 9M 이상 이격, 방화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임펠러 설치부위는 닥트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동기는 닥트내장형이 아닌 바,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배출설비의 전동기(FAN)를 방폭형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연성가스 배출설비의 구동부(전동기, 축, 등)가 지상으로부터 9M 이상 이격 및 방화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등으로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동 설비의 주변(4.5M이내)에만 방폭지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출설비의 전동기는 비방폭형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나 전폐형 유도전동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닥트내부는 1종 장소이므로 FAN의 임펠러는 NON-SPARK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