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675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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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따라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면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 초과 공정만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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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가. 발암성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