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9.15
산보68340-22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는 유전공학을 화학관련학과로 볼 수 없으므로 분석화학을 3학점이상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지정측정기관의 분석담당자로서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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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5조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화학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로 되어있음.
여기서 화학관련학과 전공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유전공학을 전공했고, 분석화학을 3학점이상 이수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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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중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라함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등 화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로서
화공과, 화학공정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과, 화학교육과, 화학기계공학과, 화학기계과, 화학계기과, 화학공업경영학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교육과, 농화학과 등을 화학관련학과로 볼 수 있을 것임.
○ 질의내용 중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는 유전공학을 화학관련학과로 볼 수 없으므로 분석화학을 3학점이상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지정측정기관의 분석담당자로서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볼 수 없을 것임. (산보 68340-22, 1999.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