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28
사회적기업과-2486
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환수시점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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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환수시점은 언제인가요? ❑ 참여제한자 참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환수 만 하면 되는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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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환수시점은 언제인가요? ❑ 참여제한자 참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환수 만 하면 되는가요? 【회 시】 ❑ 최초지원시점부터이며 이는 참여제한자는 처음부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임
- 다만,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청산여부와는 관련없이 당초 참여 적격자였으나 참여근로자의 원인제공으로 참여제한자가 된 경우 참여 기업에 기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없음 ❑ 부당이득금으로 최소한 경고처분과 함께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사회적기업과-2486, 2016.07.28. 사후관리 적용세부지침)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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