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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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으로 잔여재산 처분 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및 상한선은 미지급금품,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의 재산처분에 있어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는 누구인지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한다면 절차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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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함. 미지급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기금해산 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는 소속근로자이며, 잔여재산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임. 잔여재산을 귀속할 자를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그 절차는 당해 기금의 청산인이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