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0.07
복지 68203-245
출연 받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식사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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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기금의 정관에 의거 상장된 계열사주식을 기금으로 출연 받은 바, 계속 보유하여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1년 이내에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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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