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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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수출부진 등의 사유로 인해 "99.7.1부터 같은 해 7.31까지 72명의 근로자에 대해 영 제17조 제1항 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후 휴업대상자에게 실제로는 30,533,37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36,620,17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작성·제출하여 "99. 9. 9자로 36,620,170원을 기준으로 24,413,440원을 지급받고, 2000. 8. 12자로 동사실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적발되었는 바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 대상 및 2000. 6월에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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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이라 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체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99. 9. 9자로 지급받은 지원금(금24,413,44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아울러 영 제26조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이 건의 경우 "99.9.9∼"00.9.8)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귀사에서 2000. 6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