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확인없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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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확인 없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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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6호 서식(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참조)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청구서 상의 사업주 확인은 산재보험법상 다른 보험급여청구서(신청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발생 사실과 수급권자 및 피재근로자에 관한 시행 등 보험급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확인,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이는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동법 제12조(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 / 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 참조), 동법 시행령 제16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참조)와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참조)에 의하여 법정의 절차, 양식으로써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증명의무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것임.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주의 확인이 없는 보험급여 청구행위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중요내용을 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