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7.15
보상7645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행사할 수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동 순위자인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그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인 근로자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그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급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동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음.
-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행위(보험급여청구의 의사표시)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당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선순위 수급권자로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