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처분에 대해서 사업주는 심사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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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산재요양 승인에 대한 심사청구권이 사업주에게도 성립되는지 여부
예.
당사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받은 후 당사에서는 이에 이의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88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라 함은 동법 제 4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 등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제3자(사업주)에 해당되어 이는 심사 청구권이 없는자의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이전의 요양결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것인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한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당사자이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당사자로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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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제4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규정된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바,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임.
따라서 사업주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산재보험법 제38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도 산재보험급여의 일종이므로 요양급여처분에 대해서 사업주는 심사청구권이 없음. (1995.10.4, 보상 6860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