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6.28
보상6487
장의비청구의 경우 동인 청구가 장제실행자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제실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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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의비청구의 경우 동인 청구가 장제실행자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제실행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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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장의비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고 다만, 그 수령만을 위임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근로자의 유족 이외의 자가 장제를 실시한 경우에 그 장제실행자의 장의비청구권은 그가 가지는 고유한 수급권이라 할 것이며, 사망근로자의 유족으로부터 동수급권이 이전, 기타 승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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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6호 서식(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이 장제실행확인서를 법정하고 있는 것은 장의비 청구권의 귀속을 입증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