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2.18
보상1787
호적상 기재된 유족이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행정해석산재유족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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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적상 기재된 유족이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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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호적상에 기재된 유족(사실상 이북거주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확정을 받고 동 선고 이후 2중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월남 이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 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