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25
보상1458.7-499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B형 간염의 전염경로는 오염된 주사바늘, 주사기, 핀셋, 문신기구 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잠복기간이 50일에서 180일 사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중 감염된 것이 확실하다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임.
※ 의학적 소견
B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주사바늘, 주사기, 핀셋, 문신기구 등 비경구적 전염경로를 통하여 발병되며, 경구적으로도 전파될 수 있는 질환으로서 그 잠복기는 약 50일에서 180일 사이로 알려져 있음. 위 사람은 1982.4.12 좌족관절 개방성 탈구, 좌경골 내측과 개방성 복잡골절 등의 상병으로 입원하여 요양중 요양개시일부터 약 7개월 후인 1982.11.3 B형 간염이 발병되었다고 하는 바, 이는 B형 간염의 잠복기 및 발병원인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재해인 좌족관절 개방성 탈구 등에 관한 치료과정중에 병발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위의 사람의 경우 요양의 범위에 B형 간염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