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24
보상1458.7-395
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숙소복도를 나와 숙소 주위에서 건물에 부착된 에어콘 밑의 물에 젖은 흙을 밟고 본인 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숙소 옆에 세워둔 소형 걸레자루에 좌측 다리발목 윗 부분을 부딪쳐 그 부위가 골절된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동건의 재해가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건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재해장소가 사업주가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물(기숙사) 내로서 통상적인 출근시간에 출근하려다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시설물(기숙사) 관리하자로 인한 것이며, 출근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