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1458.7-37633
경추부 염좌상으로 경추부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요양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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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추부 염좌상이라는 상병명으로 일반적인 대중요법으로 요양하고 상태고정되어 종결한 A의 경추부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척추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운동가능 범위보다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는 제6급 제4호를 판정해야 함.
척추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운동가능 범위보다 1/2 이하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광범위한 척추압박골절 또는 척추고정술에 의한 운동제한이 아니므로 제8급 제2호를 판정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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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이 타당함.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광물채굴업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청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1961.12.4 이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 것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관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