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16
보상1458.7-375
취업 중 급성각결막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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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 중 급성각결막염으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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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중 급성각결막염으로 인한 재해는 관계자료를 검토한 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업무상재해인정기준(1982.8.27, 노동부예규 제92호)에 해당하는 재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