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09
보상1458.7-3558
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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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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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업체인 ○○중공업(주) 소속 승용차가 동사 사무소로부터 배차 명령을 받고 사내를 나오다가 사내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테니스를 치던 동사 직원인 피해자가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뒷걸음 치다가 차 뒷문에 받혀 넘어져 다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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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가. 사고 시각은 근무일로서 84.1.23 13:10경 이었음.
나. 가해승용차는 동사소속 차량이며 사고 당시에는 도사 직원이 탑승하고 있었음.
- 질의내용
가.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점심시간중 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점심시간을 이용 작업장주위에서 운동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법적근거 여하(○○자동차보험(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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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