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31
보상1458.7-35015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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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공관절 치환술이 요양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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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근 정형외과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공관절 대치술을 다음과 같이 산재환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각 지방사무소장은 아래 적용지침을 숙지하여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아 래-
가. 인공관절 대치술 적용대상 상병부위 및 상병상태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고관절, 견관절, 주관절, 중수지절관절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환자로 한다.
-
심한 변성 관절염 환자
-
후에 골성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관절부 골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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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두의 무혈성 골괴사 환자
나. 진료수가 적용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자73(관혈관절 성형술)을 적용하되 편측관절 대치술일 경우에는 소정 점수를, 전관절 대치술일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로 하고 재료대는 실구입가를 인정한다.
다. 기타 사항
인공관절 대치술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