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22
보상1458.7-31818
욕창 처치를 행한 경우의 진료비청구 적용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자18의 가"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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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욕창처치를 행한 경우의 진료비청구 적용수가가 의료보험진료수가 "자18의 가"항목을 적용하여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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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수장부 범위의 욕창에 대한 처치를 실제로 행하였을 경우 진료비 청구 적용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자18의 가"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자-18 주2의 항목 수술 후 창상처치 이외의 경우에는 자18 항목에 한하여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