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17
보상1458.7-31098
진료수가 기준액표의 일반식대 3,000원이라 함은 1일 3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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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기준액표의 일반식대 3.000원의 의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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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비 산정기준의 진료수가 기준액표 중 제12장의 일반식대 3,000원이라 함은 1일 3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일 1식을 한 경우에는 1,000원을 초과 산정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입원환자가 오후에 입원하여 저녁식사만을 하고 다음날 아침식사후 퇴원하였다면 각각 1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