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2.18
보상1458.7-2714
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일 때 보상금은 총액의 1/2만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위임 수령은 불가하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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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보상금액과 유족급여를 위임수령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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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그 사람수로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유족급여분(총액의 2분의 1)만 지급되는 것임.
행방불명된 모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88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위임수령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