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13
보상1458.7-25417
2도~3도 정도의 동요도로 인하여 재생불가능하여 발치하였다면 현실적 상실로 보아 장해보상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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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발치수 8개 중 부상 당시 3도 정도의 동요도가 있어 4개발치, 2도 정도의 동요도가 있어 2개발치, 기존 장해 2개인 경우 치근의 동요도로 인한 발치에 대하여 현실적 상실 또는 현저한 결손이라 보기에는 애매하므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2~3도 정도의 동요도로 인하여 재생불가능하여 발치하였다면 현실적 상실로 보아 장해보상대상이 됨.
2~3도 정도의 동요도로 인하여 발치하였다 하더라도 예규에 의한 현실적ㆍ상실적 상실 또는 현저한 결손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장해보상대상이 되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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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함.
연ㆍ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