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17
보상1458.7-22701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형술은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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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상태의 경감을 수반한 성형술의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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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는 치료를 통한 노동력 회복과, 치료종결후 노동력 손실에 따른 장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단순한 성형술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단, 동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장해등급 경감)에 한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