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16
보상1458.7-19602
치과 보철을 한 후 치주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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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치과 보철을 한 후 치주염이 발생한 경우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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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치아에 대한 치료 및 치아보철을 하고 요양이 종결된 후의 구강관리는 개인의 관리하에 있으며, 치주염은 구강보건의 불량함 등의 원인에 의해 일반사람들에 있어서도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더우기 요양종결 후 3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치주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