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09
보상1458.7-16304
절단된 수지의 기능회복을 위해 다른 부위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요양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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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 피재자는 우측 제1∼5수지 중수지 관절부의 절단창으로 77. 11. 18피재되어 미세혈관 봉합술(회사부담)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하고 계속 요양중 78. 10. 26 절단된 수지의 재생을 위하여 족지(발가락)의 골편을 절취하여 골이식술 및 교정술, 신경이식술, 건이식술을 각각 실시한 바,
문 1)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골이식술 및 고정술(자:20), 신경이식술(자:432), 건이식술(자:85)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 2)
동일날자에 동일부위에 3가지 수술을 하였을 경우 주된 수술만을 인정 지급할 것인지 또는 3가지 수술을 모두 인정 지급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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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의 목적은 상실된 노동능력을 조기에 회복시켜 산업전선에 복귀시킴에 있는 것으로서 절단된 수지의 기능회복을 위해 다른 부위(족지)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요양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접착부위의 기능회복 여부 및 정도에 불구하고 동 접합수술을 동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동수술에 소요된 진료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수가산정방법을 운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