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15
보상1458.7-1234
개호인의 침대사용료는 개호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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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 개호인에게 제공한 침대 및 침구사용료를 징구하고 있는 바, 당소에서 개호인의 침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갑론)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개호료에는 개호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의료기관에서 개호인에게 징구하고 있는 개호인의 침대사용료는 노동부에서 별도 지급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시설물을 개호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사용료를 징구할 수 없다.
(을론)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거 기준하고 있는 개호료에는 개호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의료기관에서 징구하고 있는 개호인의 침구 사용료는 별도로 노동부에서 지급할 수는 없으나, 진료수가 기준액표(요양급여 기준)의 입원실료에는 환자의 침구 설비와 환자복 듣의 비용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서는 개호인이 사용한 의료기관 시설물인 침대 사용료를 개호인에게 별도 징구할 수 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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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인이 개호도중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기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병실에서 취침을 위하여 병원물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병원과 개호인간의 문제로 사료되어 개호인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