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원이 미상의 뇌증, 폐결핵, 폐기흉으로 요양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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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64.2.1 청소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자가 1983.8.29부터 뇌증 및 폐결핵으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가료중 1983.10.14 사망하자 가족으로부터 업무에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순직보상을 요구.
별첨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이 미상의 뇌증, 폐결핵, 폐기흉으로 나타나 있는 바, 업무 성질상 분진이 비산되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므로 진폐증에 의한 폐결핵을 유발할 소지는 있으나 단순 폐결핵을 유발할 소지는 없으며 또한 뇌증을 유발할 소지도 없음(중독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은 산업폐기물로 따로 구분처리하고 있어 청소원은 일반 쓰레기만 수집 운반함).
혈액내 약물 및 기타 중독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은 다분히 사망자의 개인적 행위에 의한 발명 및 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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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미상의 뇌증, 폐결핵, 폐기흉으로 요양중 사망하였던 바, 미상의 뇌증은 확진된 진단병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폐결핵이나 폐기흉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는 계기된 바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사망)로는 볼 수 없다.
미상의 뇌증은 확진된 진단병이 아니며 폐결핵과 폐기흉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폐결핵이나 폐기흉은 업무상 질환이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 순직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