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1.16
보상1455.6-713
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요양대상으로 판정하였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업장은 산재가입된 회사로서,
-
사업장에서 74.10.26에 진폐증에 의한 폐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치유효과가 없어 75. 3. 3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여 제반 검사 결과가 진폐로 인한 폐결핵으로 판정 받아 치료중 75. 3.14에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
그 후 사망자 유족은 노동부 심의에 의하여 산재보상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74.10.26부터 75. 2.14까지의 치료비청구를 본 사업장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본 사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업체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재해를 업었을 시에는 제반 의료의 혜택 및 보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당 사업장이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피재근로자가 초진 당시(○○병원)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주치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동 질병을 치료하던중 당청 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었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