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4.02
보상1455.6-5674
치과의원의 시설기준중 원심주조기 및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았다면 기준에 미달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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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취급규정 제3조제3항 "별표1"에 의한 치과의료기관시설 기준중 치과 기공실 설치에 있어 주조에 필요한 원심주조기 및 소화기는 별도 구비하지 않고 주조물은 치과 기공소에 의뢰 주조하는 경우 설치기준 위배 여부를 질의함.
관내 치과의원 80여개소가 전항의 주조물에 대하여는 치과 기공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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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의 시설기준 중 치과 기공실에 주조에 필요한 원심주조기, 소화기 등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시설이므로 이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