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2.17
보상1455.6-3110
이송료에는 교통비는 물론 숙박료 및 식대도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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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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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로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진폐요양결정을 위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에 통원한 경우 동 근로자가 이송료로서 왕복교통비와 숙박비 및 식대를 청구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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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료를 지급함에 있어 이송 및 이송료 인정기준(보사예규 209호)에 의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할 비용 전체인 왕복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왕복교통비 실비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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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송료 지급기준(보사예규 제209호) 제2조에 규정한 이송비용의 범위는 당해 상병근로자의 상병증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송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비는 물론 숙박료 및 식대도 순로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지급하여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