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14
보상1455.6-27682
포소레인금관은 치과보철료수가 산정원칙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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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치과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병명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보철을 하는 경우 예규 제201호에 의하면 3/4주조 금관으로 하여야 하나 치관부가 수평으로 골절되며 3/4주조 금관으로는 불가하여 Metal fused 포소레인 금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도 예규 제201호에 불구하고 Metal fused 포소레인 금관으로 보철이 인정되는지 여부.
병명 : 치아탈락(상악우측 중절치), 치아탈구(상악우측 전치부 좌측 중절치)이탈구(상악우측 견퇴 좌측 측절치), 사악 전치부 치조골 골절, 하순열창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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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예규 제211호 별표 진료수가 산정지침 제10장 치과보철료수가 산정원칙에 의거 포소레인금관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상병상태가 3/4 금관으로는 보철시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동 수가 산정원칙 범위내에서 다른 설계방법에 의한 보철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