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2.12
보상1455.6-2347
생계 유지를 같이하고 있던 자가 연금수급상 우선순위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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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 사망 근로자 갑의 유족보상 지급에 있어 동 순위자인 부 A와 모 B가 2인 공동으로 청구하여 왔으나 모인 B가 부인 A에게 청구권을 위임한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왔으며, 사실 확인한 바, 망 갑이 사망당시까지 그에 의하여 부양하던 가족은 모인 B이며 부는 20여년간 객지 생활로 생계유지를 같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단되었음.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마땅히 생계유지를 같이한 모인 B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는 2인 공동명의로 청구하고 그 청구권을 모인 B가 부인 A에게 위임한 합의서가 유효할 경우 산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부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생계 유지를 같이한 모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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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피재근로자 사망당시에 부양되고 있던 모가 수급권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