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근로자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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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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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행사는 구상권행사 업무취급요령(예규 제142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가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료 근로자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업무에 관련하여 또는 업무에 얽힌 사원들에 의해서 동료 근로자간에 폭력 또는 싸움 등의 가해행위에 대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없다 할 것이나 재해의 원인이 업무에 있고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개인의 고의가 경합해도 업무상임.
그러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함은 곤란하므로 가해행위가 피재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성질로 보아 명백히 업무와 관련하고 있어야 함. 또 재해가 피재자의 업무에 기인된 것 같으면서 사적 관계에 기인한 경우도 있으니 재해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의 사실과 가해행위와의 시간적ㆍ장소적 관련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긴급피난, 긴급구조, 위법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업무상임.
구상권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각서의 내용상 민ㆍ형사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각서의 금액수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