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14
보상1455.6-17331
한방치료 및 온천치료는 산재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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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그동안 국내 ○○종합병원에서 약 9개월간의 치료를 하였으나 아직도 뚜렷한 치료효과 없이 100여명의 환자들이 두통, 시력감퇴 구토, 안면홍조, 흉부압박감 보행장해 하지마비, 성기능마비 등의 심각한 증세를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현행 진료 방법에만 의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사료되어 장성광업소로 부터 특별 요양승인 신청이 있어 질의함.
가)일부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 신체기능 회복에 큰 진전이 있다는 바 한방요법을 개스환자에게도 확대실시토록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1)승인한 경우 한약 복용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복용한 한약대 청구서 지불이 가능한지 여부
나)당해 ○○광업소에서 특수 물리요법인 온천요법을 78.7.8∼7.12.(4박 5일)동안 환자들에게 온천요양을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는 바, 온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승인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인할 경우 온천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및 숙식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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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 및 온천치료는 산재보험진료수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