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8.21
보상1455.6-14842
좌하지가 1㎚ 연장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를 준용한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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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좌측대퇴골 경부골절로 수술치료후 좌하지가 1cm연장되어 정상하지(우측)와 1cm차이로 파행을 보이고 있어 산업재활원에서 좌하지 관절연장에 대한 보조화를 제작 착용하고 당소에서 장해보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3항 규정에 의하여 신체 장해등급표 13급8호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나. 신체 장해등급표에 없는 장해상태이므로 부지급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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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신체장해등급기준 제13급 제8호 한 다리가 1㎚ 이상 단축된 자에 필적할 수 있는 신체장해상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장해등급을 준용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