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1.20
보상1455.6-1115
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보류신청이 있어도 보험급여 실시는 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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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통운(주)의 전주지점 피재근로자 갑의 유족보상을 법률상의 처 임○○에게 지급키로 지출 결의한 바 있으나 자금사정으로 지급치 못하던중 변호사 병으로부터 임○○의 친권상실 선고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음.
판결시까지 가처분이 없는 한 동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권자를 선정 지급결정하였으나 변호사측의 지급보류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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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발생 당시에 동법 제1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정한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요청이 위의 법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는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 실시는 지체할 수 없는 것임.
이후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판결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보험급여 지급의 보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