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2.14
보상13382
진찰비의 지급은 지정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고, 비지정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되 진찰의뢰시 사전협의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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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찰비의 지급에 있어서 지정의료기관과 비지정 의료기관의 산정기준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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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2.14, 보상 1455.6-13382 진찰 명령에 따른 진찰비 지급을 참조할 것이며, 진찰비의 지급은 지정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고, 비지정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되 진찰의뢰시 사전협의하여 요양비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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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비지정 의료기관활용은 무방하다 할 것이나 상병을 치료한 주치의가 전문의가 아닐 경우에는 상병 해당 전문의에게 또는 진료를 담당한 기관보다 상위등급(지정의료기관 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진찰케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