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13382 | 진찰비의 지급은 지정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고, 비지정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되 진찰의뢰시 사전협의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