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1.30
보상12762-1973
재요양 신청일로부터 재용양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일로부터 재입원까지의 기간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상부가 재발되어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일로부터 재요양이 인정이 되어, 재입원할 때까지의 기간에 산재법 제9조의3(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요양급여를 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인정여부
(○○탄광지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병근로자가 치료종결후 부상부위가 재발되어 재요양신청일로부터 재입원을 하기 전까지 약의 복용이나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재발된 후 증상을 치료키 위하여 행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될 때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