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5.02
보상-4739
월남파견 선원의 전쟁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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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사 월남지사 해운부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약 15개월전부터 퀴논에서 선원으로 근무 중 유행성 간염이 발병되어 1971.12.9 본국에 후송되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유행성 간염외에 강한 스트레스 반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그 후 요양 중 급성정신병이 발작하였으며 그 결과 졸도하여 넘어지면서 우측 주상골 골절상까지 입은 바 있음.
폐사는 위와 같은 상황 하의 환자에 있어 유행성 간염은 열대지방성 풍토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나 소형선박의 선원이라는 환자의 특수한 직무성격으로 보아 강한 스트레스반응의 발병과 이로 인한 급성 정신병 및 우측주상골 골절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함에 문제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업무상 질병의 해당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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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특수한 작업환경과 조건으로 보아 전쟁 신경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한 스트레스 반응과 이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급성 정신병 발작으로 졸도하므로 인한 우측 주상골 골절상은 급성 정신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