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4.08
보노정1452.5-6124
권한없는 의결기관에서 선출된 임원은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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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에 근거없이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선거위원회의 관리로 정ㆍ부지부장을 선출한 경우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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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대신하여 설치되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정ㆍ부지부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규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서 정ㆍ부지부장의 임면은 결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권능을 갖지 않은 대의원회에서 정ㆍ부지부장의 사의를 수리하여 그 대표자의 위임관계를 종료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에 관계되는 사항을 결정한 행위는 규약상 권한없는 사항을 결의한 것으로, 법률상 정ㆍ부지부장의 임면은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