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2.08
보노정1452.5-2225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사표를 대의원회에서 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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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사표를 지부대의원회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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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가 그 의결기관인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약에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서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대신하여 설치되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