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2.20
법제처 19-0524
민원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
행정해석차별_괴롭힘남녀고용평등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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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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