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04
법무811-8138
중혼상태의 사실혼은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으나 중혼이 해소되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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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혼상태의 사실혼은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으나 중혼이 해소되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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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상태의 사실혼은 형법상 간통죄를 구성할 정도로 반사회성이 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으나(형법 제241조),
다만 법률혼의 배우자가 근로자 사망 당시 이미 법률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사실상 사망한 것이 증명된다면 중혼상태에 있던 자가 중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