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07
법무811-5522
노동조합은 상급노동단체의 지시에 복종할 규약상의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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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제정한 규약 및 제규칙이나 지시명령사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고 행정명령으로 시정촉구된 사항이 없을 시 산하지부에서는 필히 규약 및 규칙이나 지시명령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또한 법적 구속력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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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그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결의사항과 지시명령에 복종할 규약상의 의무가 있음에 불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