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2.27
법무811-2903
구두·내용증명에 의한 청구가 인정될 때는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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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두·내용증명에 의한 청구가 인정될 때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의 유무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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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을 청구인이 구두 또는 내용증명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민법 제147조(2009.8.9 민법 제170조)에 의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또한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출장중 숙박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음.
(1980.12.31 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