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21
법무811-26715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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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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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자의 소속 근로자에 의한 자동차충돌사고 등과 같이 당해 업무상 재해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치료비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제3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등에 따른 구체적인 구상금액은 재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